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버지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후원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버지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 후원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