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가 늘어나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함께 증가합니다. 기본 공제액은 자녀 수에 비례하여 커지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함께 증가합니다. 기본 공제액은 자녀 수에 비례하여 커지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및 기준 | 공제 금액 |
|---|---|---|
| 기본 공제 | 1명인 경우 | 연 25만 원 |
| 기본 공제 | 2명인 경우 | 연 55만 원 |
| 기본 공제 | 3명 이상인 경우 | 연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 원 |
| 출산·입양 | 첫째 자녀인 경우 | 연 30만 원 |
| 출산·입양 | 둘째 자녀인 경우 | 연 50만 원 |
| 출산·입양 | 셋째 이상 자녀인 경우 | 연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