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중 한 명만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중 한 명만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실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