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9월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취업 전인 2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가능
자녀가 취업 후인 10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불가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한도: 대학교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공제율: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제외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업 일자 확인: 등록금 납부 시점이 자녀의 실제 취업 전인지 점검
  • 지출 금액 점검: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을 통해 실제 지출액이 연간 공제 한도 이내인지 확인
  • 교육기관 유형 확인: 해당 기관이 대학원인지 확인하여 자녀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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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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