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전에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업 전까지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2024년 9월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취업 전인 2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취업 후인 10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취업 전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한도: 대학교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공제율: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제외 대상: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업 일자 확인: 등록금 납부 시점이 자녀의 실제 취업 전인지 점검
- 지출 금액 점검: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을 통해 실제 지출액이 연간 공제 한도 이내인지 확인
- 교육기관 유형 확인: 해당 기관이 대학원인지 확인하여 자녀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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