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교육비는 향후 자녀가 취업하여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할 때 자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교육비는 향후 자녀가 취업하여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할 때 자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정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부모님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비는 자녀가 나중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자녀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