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이며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 납부 | 가능 |
| 만 25세이며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 만 19세이며 연 소득이 200만 원인 자녀의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