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만 원에서 95만 원 이상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연간 25만 원에서 95만 원 이상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