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인 아동수당과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8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세액공제액 계산 방식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이상 | 55만원 + (8세 이상 자녀 수 - 2) ×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