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은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동일한 목적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은 이미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동일한 목적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양육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현금 급여인 아동수당과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아동수당 제도 신설에 맞추어 소득세법상 대상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비고 |
|---|---|---|
| 만 7세 자녀 | 제외 | 아동수당 수급 대상 |
| 만 9세 자녀 | 적용 | 연 25만 원 세액공제 |
정리하면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혜택이 겹치지 않도록 8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자녀 수와 출산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