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추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 인원 | 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합산 |
| 출산·입양 순서 | 추가 공제 금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