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경우 적용하며 손자녀도 포함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 출산·입양 순서 | 추가 공제 금액 |
|---|---|
| 첫째 | 연 30만원 |
| 둘째 | 연 50만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자녀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손자녀나 위탁아동이 8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출산 및 입양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 내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8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신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