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국외 어학연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교육비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정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며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단기 어학연수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국외 어학연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교육비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정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며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단기 어학연수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국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외 정규 대학교의 학위 과정에 재학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외 사설 어학원에서 단기 연수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교육비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정규 교육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비정규 교육과정(정식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과정)이나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며, 국외 교육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