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과 일부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과 일부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공제 한도 | 학원비 포함 여부 |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학원 및 체육시설 지출 비용 포함 |
| 초등학생(만 9세 미만) | 1명당 연 300만원 | 예능 교습 및 체육시설 비용 포함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사교육비(학원비) 제외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사교육비(학원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