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 공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인 자녀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액 공제는 대출을 받은 당사자인 자녀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명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 | 불가 |
| 취업한 자녀가 본인 명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직접 납부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학자금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오직 대출을 받은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출 주체라면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