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16년생 자녀 1명을 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미달로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공제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정해진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