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며,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며,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교육 단계 | 공제 한도 | 주요 공제 항목 |
|---|---|---|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 원 | 보육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 수업료, 입학금,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수수료 |
| 장애인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