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스템상 의료비 항목 선택이 제한됩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스템상 의료비 항목 선택이 제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자녀를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