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비과세 지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비과세 지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자녀 학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지출한 교육비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처럼 비과세되는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