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이후 본인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이후 본인이 실제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녀 명의 보장성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계약자로 변경하기 전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 | 불가 |
| 계약자 변경 후 본인이 납입했으나 자녀가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계약자 변경 후 본인이 납입하고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계약자였던 기간에 납입된 보험료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