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품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안경, 교복, 체험학습비 등 일부 지출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녀 용품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안경, 교복, 체험학습비 등 일부 지출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및 한도 |
|---|---|
| 의료비 |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이내) |
| 교육비 | 중·고생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이내) 및 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 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