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6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다른 부양가족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6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다른 부양가족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6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본인, 경로자,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의료비 유형 | 세액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