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출을 받아 자녀 학비를 낸 경우 교육비 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출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명의 신용대출로 자녀 학비를 직접 납부한 경우 | 이자 공제 불가 |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 공제 불가 |
| 취업한 자녀가 본인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은 자녀 본인이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해당 자녀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적용받으려면
- 상환 주체 확인: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취업 후 본인 소득으로 직접 상환해야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대출 종류 확인: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법령으로 정한 대출 종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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