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비를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교육비 총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학비를 위해 대출받은 이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교육비 총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명의 신용대출로 자녀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 불가 |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자녀가 취업 후 직접 상환할 때만 자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로 범위가 한정되며,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