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어야 하며,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마친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