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세액공제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내역이 있더라도 실제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세액공제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내역이 있더라도 실제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산식: Min(연간 납입액, 100만 원)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