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공제 대상입니다. 가계용 손해보험료 등이 구체적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납입액의 12% | 연간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납입액의 15% | 연간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