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부양가족이 결제하면 근로자 본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부양가족이 근로자이면서 보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부양가족이 결제하면 근로자 본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부양가족이 근로자이면서 보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자 A씨의 자동차보험료를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 대신 배우자가 결제한 경우 | 근로자 A씨 공제 불가 |
| 결제한 배우자가 근로자이며 계약자 요건 충족 시 | 배우자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성립하므로,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