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 소득 없는 배우자 | 가능 |
| 계약자: 소득 있는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