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하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동차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명의 계약 및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본인 명의 계약이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보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여부와 피보험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