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암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암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동차보험료 8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