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동차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자동차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료 지출세액공제 가능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소득공제 불가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대상이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피보험자 요건: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납입 한도: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료의 연간 총 납입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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