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자동차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료 지출 | 세액공제 가능 |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 소득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 대상이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