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유학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유학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자녀를 해외 대학에 유학 보낸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가능 |
|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과세대상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사업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유학비용이 있다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