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치료를 위해 특수교육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특수교육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증 치료를 위해 특수교육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특수교육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언어치료를 위해 특수교육원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특수교육원 이용 | 불가 |
|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특수교육원 비용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해당하면 지출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