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보장성보험료를 올해 실제로 납부했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는 지출액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미납된 보장성보험료를 올해 실제로 납부했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는 지출액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 일반 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만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