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작년도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비를 납부한 시점이 작년이라면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작년 귀속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작년도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비를 납부한 시점이 작년이라면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작년 귀속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년에 학원비를 납부하고 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 |
| 작년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소급 적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에 현금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