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부금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 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단순히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작년 기부금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올해 연말정산 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단순히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작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서류 제출을 잊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전년도에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이월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