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작년 1월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작년 1월에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작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정산 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작년 1월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작년 연말정산 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남은 경우가능
작년 연말정산 시 해당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경우불가

기부금 이월공제와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기부금 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하거나 이월공제를 입력하려면

  1. 누락분 경정청구: 작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올해 합산하지 않고 과거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 진행
  2. 이월공제 입력: 지출 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올해 연말정산 시 이월기부금 항목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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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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