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피보험자가 지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보험료는 거주자 본인이나 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하며,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별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직접 보험료 납입 | 가능 | 지출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일치 |
|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으나 본인이 보험료 납입 | 불가 |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내 상황에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점검하세요
- 기본공제 요건 확인: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나이(만 60세 이상)와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공제 주체 일치: 형제 중 누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을 일치시키도록 조정
- 자료 대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보험료 항목에서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보험 내역이 본인의 자료로 조회되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료도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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