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장남이 부모님을 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보험료도 납입한 경우 | 가능 |
| 차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나 장남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