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자녀가 다르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동시에 본인이 그 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의료비도 직접 결제해야만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출자와 공제자가 분리되면 양쪽 모두 공제 자격을 상실합니다.
장남이 소득 없는 아버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수술비 500만 원을 차남이 결제한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인적공제를 받는 장남이 청구 | 불가 |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님 |
|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차남이 청구 | 불가 | 아버지가 차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내 상황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 등록 자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기존 신고 내역을 통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가 누구인지 확인
- 지출 증빙 서류 대조: 의료비를 결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명의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와 일치하는지 대조
- 지출 계획 유의: 형제가 의료비를 나누어 분담하더라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본인의 결제 수단으로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가 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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