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은 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도 직접 지출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차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차남이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남은 부모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도 직접 지출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차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차남이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차남이 장남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남이 장남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차남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자와 의료비 지출자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