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 계약서나 영수증에 전용 보험임이 명시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가입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지정한 보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서류상에 '장애인전용'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전환 특약을 맺어 증빙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인정 요건 |
|---|---|---|
| 일반 보장성보험 | 12% | 일반 보장성 보험 계약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15% | 서류상 '장애인전용' 명시 |
- 보험료 납입증명서 확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항목으로 금액이 집계되었는지 점검
- 보험 증권 표시 확인: 계약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 명시 여부 확인
- 전환 특약 체결 여부 확인: 일반 보험을 전용 보험으로 전환했는지 확인
따라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류상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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