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이 피보험자이며 계약서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경우 | 해당 |
| 장애인이 피보험자이나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여 전용 표시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해당 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이나 공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료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