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초과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초과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3% 문턱 150만 원)인 근로자의 지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의료비로 1,000만 원 지출 | 가능 |
| 장애인 의료비로 10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는 일반적인 연 700만 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한도 없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통 조건인 '총급여액 3% 초과 지출'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는 직접적인 진료비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