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사위가 장인어른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어른이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가능 |
|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장인어른이 소득은 없으나 처남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