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산총액에서 토지는 제외하며, 자산 상실 비율은 재해 발생일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