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세액을 새로 확정받은 경우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해발생일 이후에 실시된 경정조사나 수정신고를 통해 새롭게 확정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