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 구성에 따라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범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 구성에 따라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범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총액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거주자도 동일한 범위를 적용하되, 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자산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재해로 인해 장부가 소실되어 가액 확인이 어렵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