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은 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뿐만 아니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가액은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은 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뿐만 아니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가액은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했을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액은 재해 발생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가액을 따릅니다.
자산의 소유 관계와 종류에 따른 공제 대상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세부 기준 |
|---|---|---|
| 사업자 소유 자산 | 포함 |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여 사용 중인 자산 |
| 타인 소유 자산 | 포함 | 상실 시 변상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 토지 가액 | 제외 | 자산 가액 산정 및 상실 비율 계산 시 제외 |
결론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실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