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재해로 상실된 자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 시 토지 가액은 제외하며, 재해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