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성립으로 부양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성립으로 부양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살며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자녀(22세, 소득 없음)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배우자 자녀(25세, 소득 있음)의 병원비 지출 | 가능 |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재혼 전 낳은 자녀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에 준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