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재활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 재활센터나 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재활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 재활센터나 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재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재활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설 운동센터나 민간 재활센터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시설 지출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18세 미만 장애인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