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계좌이체 요건을 충족하여 적격연금펀드 유형을 전환하면 기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추징 등 세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한 정식 계좌이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간 전환 시에는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상 계좌이체 요건을 충족하여 적격연금펀드 유형을 전환하면 기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추징 등 세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한 정식 계좌이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간 전환 시에는 가입자의 연령과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동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회사를 통한 정식 계좌이체 절차 이행 | 불이익 없음 |
| 기존 계좌 임의 해지 후 신규 계좌 입금 | 세제 혜택 추징 |
| 55세 미만 가입자가 연금저축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 | 인출로 간주 |
연금계좌 금액을 연금수령 개시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의 이체는 법령이 정한 연령과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며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