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가능
전년도 지출분이나 공제 신청 자체를 누락한 경우불가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이월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나이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월 가능 기간: 기부금 지출 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구비: 이월공제 적용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 서류 확인
  • 공제 우선순위: 당해 연도 지출분보다 이월된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는지 명세서를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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