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한도 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새로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A씨가 2023년에 500만 원을 기부했으나 한도 초과로 200만 원만 공제받은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미공제분 300만 원을 2024년에 신청 | 가능 | 10년 이내 이월공제 범위에 해당 |
| 2012년 지출 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2024년에 신청 | 불가 | 이월공제 기간인 10년 경과 |
이월 기부금 공제 확인 방법
- 기부금 이월 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공제 잔액 확인
- 기부금영수증 대조: 전년도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이 이월 명세서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 공제 순서 고려: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이월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는 기준 확인
따라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남은 기부금은 법정 기간인 10년 내에 이월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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