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도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직접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년도에 1,000만 원을 납입하여 한도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한도 초과분을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한 경우가능
전년도 한도 초과분이 있으나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불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이월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이후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납입액과 전환 금액을 합산하여 법정 공제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전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제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나 정부24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금액 확인
  2. 전환 신청 상태 점검: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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